올해 추석은 양력기준 9월 28일이며, 9.27(수) ~ 10.1(일)까지 황금연휴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천절 전날인 10월 2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최장 기간인 6일의 추석 연휴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작스런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번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탁 놀라온 일인데요. 현 정권의 여당의 요청을 받은 윤석열 정부는 추석연휴에 이어 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을 쉬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추석 연휴를 중국의 장기간 휴가처럼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2023년 9월, 10월 달력으로 확인해 보니?

위 달력을 확인해 보시면, 9/27(수) ~ 10. 3(화)까지 6일 간 쉴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번 임시공휴일을 만든 이유는 내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쉴 수 있으면,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임시 공휴일 vs 대체 공휴일
항상 이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궁금한 사항이 모든 기업이 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인데요. 휴일은 크게 3개로 나뉘어요. 그 중에 ‘임시’ 와 ‘법정’의 의미가 참 해석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아래와 같아요.
- 임시 공휴일 –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법정 공휴일이기에 유급 휴일
10월 2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대체 공휴일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개천절이 일요일이라면, 평일인 그 다음날을 대체하는 날로 지정하게 되는데 어차피 둘 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쉬거나 돈을 받거나 하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연휴를 즐기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두둑히 챙겨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