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의금 부의금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내야 할까? 기준 요약 총정리

친구 할머니, 부장님 사모님의 아버지, 동료의 할아버지 등 누군가 돌아가시면 내야하는 이 애매모호한 부의금을 내는 기준과 금액까지 알려드려요. 또한 어떤 관계에 어느 선까지 직장 상갓집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어떤 기준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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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조의금 장례식장 간략 요약

1. 상대방의 누구라도 내지 않았을 때, 괜히 눈치가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세요.

2. 먼저 상대방이 내가 동일한 상을 당했을 때에도 할 것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세요.

3. 같은 부서 직원의 부모님은 5만 원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은 내지 않아도 돼요.

4. 모든 상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회사 시스템에 올리는 것도 “지양”되어야 해요.

5. 형제자매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변화될 그 배우자와 조카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부조하세요.

6. 부조금의 단위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단위로 하세요.

7. 돈이 없음에 망설이지 말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싶다면 빈손으로 찾아가서 위로하셔도 돼요.


어색해질 것 같다면 무조건 5만 원 입금

나의 친한 지인과 관련된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을 내지 않아서 그 사람과 껄끄러워지고 어색해 질 것 같다면,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23년 기준으로는 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낀 결과 돈 5만 원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굳이 낼지 말지 또 어느선까지 내야 할 지에 대해서 밑의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부의금과 장례식장 방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하시면 돼요.


낼까 말까? – 인간관계의 중요도

부의금을 내야 할 지, 내지 말아야 할 지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우선적이에요. 나와 그 지인과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먼저 부의금 지출 여부가 결정되겠죠. 수치로 계량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1) 내가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혹은 내가 이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부터 생각해 봐야해요.


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대상의 누가 돌아가셨는 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그 대상의 1촌 즉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경우에는 또 다시 나뉩니다. 2)직접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부의금을 낼 것 인지와 그냥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 여부가 결정돼요. 이 고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방도 내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찾아올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도 남들처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우리 부서의 부장이 가니까, 혹은 우리 대리가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가는데, 나도 가야겠지 뭐…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원하는 데로 움직이면 돼요.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혹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니 남들처럼 해야되겠다 하시면, 내 몸만 힘들어지고 내 잔고만 줄어들 뿐이에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선후배가 영원히 나와 함께 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만난 그런 사이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혹은 내 가족 누군가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나는 내 분수에 맞게 상대방의 슬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성의를 보여주면 그 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핵가족화 30년도 더 되었죠. 내가 1년에 살아 계시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볼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 찾아뵙기 어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지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부의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 과해요. 또한 이러한 부고를 회사 게시판에 올리거나,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도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그 지인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조의금을 들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셔야 해요. 사실 그런 관계였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뵙고,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야 했어야 했죠.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한번이라도 더 만났어야 해요.


부의금 금액 기준

2023년 내야 하는 부의금 금액 기준은 최소 단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년 간 너무도 오르기도 했지만 기준이 5만 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축의금” 때문이기도 해요. 빠르게 애매모호한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형제간 부의금 기준

형제간의 부의금 기준은 “정해진 게 없다”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장모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10만 원이 적정하다고 봐요. 대신 이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부의금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형제를 제외하고도 나와 따로 만날 수 있는 친한 관계라면 부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장례식장을 찾아가셔서 부의금을 내셔야 해요.


내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금액은 달리하셔야 해요. 내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배우자와 조카의 관계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의 관계에서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배우자와 부모님이 물려주시기로 한 재산이나 이미 상속한 재산으로 법정 다툼을 시작해요.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내 형제 자매의 부고에 대해서는 최소 50만 원 이상은 내셔야 해요. 전제조건은 남은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와 내 부모님이 남겨 놓은 재산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싸울 지 안 싸울지 어떻게 아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몇 번 거치고 나니 냉정해 질 수 밖에 없네요.


직장동료 부의금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직장 동료는 같은 부서 직원을 의미해요. 직장 동료의 1촌 관계 중 부모님과 처, 자식까지는 내셔야 해요. 5만 원이 기준입니다. 찾아가시는 건 내가 부장이라면, 혹은 상위 직급이라면 친밀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동료인지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개인사까지 얘기하는 관계라면, 장례식장은 무조건 가셔야 해요.


다만, 직장동료의 시댁과 처갓댁의 부모님은 고민되실 거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저는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세세한 말들도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 안 내서 상대방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다면, 5만 원 내고 내 맘이 편해지는 것을 택하세요.


조의금 부의금 3,5,7,10만 원 단위는?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의 돈 단위는 십수 년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5, 10, 15, 20만 원 단위로 부조하시면 돼요. 3만 원과 7만원은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해요. 직접 받아보아도 이러한 금액을 넣으시는 분은 없어요. 3만 원을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이제는 적절치 않아요.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지만, 성의를 표시하고 싶다면 단 1만 원이라도 직접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위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 사정에 대해서 미리 지인이나 친구분께 얘기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부조금이 절대로 앞서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