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번개장터 사기 빠르게 해야 할 일 총정리(’24년 3월 기준)

직접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재빠르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제 사건은 진행중에 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더치트나 사기를 막는 방법도 무력화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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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이렇게 해도 사기 당한다?

안전거래를 왜 안 했느냐? 맞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에는 사람이 뭔가에 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 당하는 방법을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중고나라-사기꾼-대화-내용-요약


중고나라에서 그 간 팔았던 아이템이 있어도 당합니다.(6개월 전, 1년 전 물품이 있었음)

중고나라 더치트에서 계좌번호에 사기 이력이 없었어도 당합니다.

네고 요청 시 서로 가격을 협상하고 뭔가 택배비까지 내 주는 척을 해도 당합니다.

급매 아닌 급매 가격으로 사진으로 꼬시며, 온라인 대화 중에 이런 걸로 사기치지 않는다고 해도 당합니다.

택배를 오늘 저녁은 대한통운 내일 아침은 우체국 택배 선택하라고 하는 부드러운 말투에도 당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글을 쓰는 바로 지금도 심장이 떨리네요. 사기를 당했을 때는 사실 이미 돈을 돌려받는 건 긴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며 사실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4가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토스뱅크로 돈을 보냈을 때 최대 50만 원 지원

혹시라도 토스뱅크로 돈을 주고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래도 빠져나갈 곳은 있습니다. 토스뱅크 중고 거래 사기보상(바로가기>>)을 확인해 보시면 토스뱅크에서 토스뱅크로 입금하셨을 경우에는 중고거래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타 금융사에서 타 금융사로 돈을 이체하였네요.


송금 지급 정지

사실 이 방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간편이체를 통해서 이체를 하셨다면 송금 지급 정지의 방식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송금 지급 정지는 오입금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사기’나 ‘기망’이라면 또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신고(바로가기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홈페이지-메인

결국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작정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이것저것 사사건건 모두 얘기하면서 신고를 했었지만 온라인 신고시스템이 생기면서 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사이버 범죄 신고를 위해서 준비물 5개를 알려드릴게요.


  •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인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입금확인증
  • 대화내역 캡처본
  • 중고나라 판매자 글 캡처본

그 외에는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관할 경찰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 내방

민원 접수번호가 생성이 되고 SMS와 이메일로 임시 접수되었다는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경찰도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피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혹시라도 2주간 방문을 별도로 안하시면 임시 접수된 내역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나라-피해신고-경찰서-정문-방문


지능범죄 수사과 내방 및 조서 확인 서명

아마 정문에서 아저씨가 자동차 열쇠나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건네 줍니다. 지능범죄 수사과로 가시면 민원대가 있습니다. 제출한 조서를 확인하고 첨부자료에 이미지가 깨졌을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료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조서 여러장을 확인하라고 하고, 추가로 할말 없냐고 물은 뒤에 서명란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고, 찍고 나면 접수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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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 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라면 혹은 학생이 소액으로 사기를 쳤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동일인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 마음을 먹고 사기를 쳐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렀기에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찰의 임무는 범죄자를 잡아 들이는 일이기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무조건 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