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를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을 통해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지 혹은 살고 있는 집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 처리 절차와 방법 및 후기 등에 대해서 실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1년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후 24년 잔금을 치러야 한다?
제 경우였어요. 마이너스 피가 붙어있는 오피스텔을 매수 하지 않고 싶은 이유는 100만 가지도 넘었지만,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는 분들도 현재도 많이 있지만 잔금을 마련하는 게 조금 더 시급한 문제로 여겨졌어요.
“소송에 지면, 법정 이자 모두를 물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송에 지면 법정 이자를 한꺼번에 물어서 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잔금 마련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이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1억 정도가 묶여 있어 이를 실시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주택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중간 정산의 사유 중에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할 수 없다?
아파트는 분양권만으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분양권 매수 후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으로 사용해야만 오피스텔도 인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먼저 등기를 치고 나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치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잔금은? 본인이 “알아서”구해서 등기를 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니, 주택으로 인정한다면서요? 아니 주택으로 인정해버려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한다면서 이렇게 내가 낸 퇴직연금에 대해서 맘대로 빼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게 한 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한 홍길동씨는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 실시를 하고 싶어해요. 이럴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다 지어지고 나서 건설사에서 준공 승인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냅니다. 이후 홍길동씨는 잔금을 모두 다 구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쳐야 해요. 물론 잔금은 모두 본인이 다 구해야 해요.
잔금을 달러빚을 내서 구하던지 해서 등기를 다 치고 나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퇴직연금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 절차 서류를 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늦게 나오는데요. 빌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뺄 수는 없어요.
오피스텔 중간정산 절차 및 관련 서류 목록
오피스텔 중간정산 절차
오피스텔 중간정산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을 드렸어요. 중간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회사 연금 담당자에게 중간 정산 요청(무주택자 주택매수 사유)
- 퇴직연금지급청구서 회사 직인 날인 서류 송부 요청
- 오피스텔 잔금 완료(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
- 본인 전입신고 or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 DC 퇴직연금사에 관련 서류 송부(등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 퇴직연금 수령
절차만 보면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중간 정산을 위한 관련 서류 목록을 보시면 조금 기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류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아요. 밑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한국금융투자증권 기준이며, 연금사 직원의 연락처는 회사에서 알려주실 거에요.
오피스텔 중간정산 관련 서류 목록
- 퇴직연금지급청구서(첨부파일출력후 작성-회사도장 날인 필요)
- 별지0071호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퇴직연금중도인출신청용] (첨부파일출력후 작성)
- 신분증 사본 (원본사이즈)-사진촬영본 안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입신고 완료 된 주소지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최종주소의 등기부등본 – 제출용(열람용사용불가) => 전입신고 후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단위 : 전국자치단체/ 과세연도: 2023-2024(최근2개년)/ 세목: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 분양계약서 사본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 : 3개월이내 서류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1개월이내 발급
※ 등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중도인출 가능
위 서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내용은 6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주민센터를 두 번이나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 직접 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민센터 담당자도 어떤 서류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고 싶은데요.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올해와 작년 최근 2년을 떼고 싶어요. 세목은 재산세 주택과 취득세 부동산 부분만 떼어주세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떼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는 생략해 드릴까요? 라고 해서 그냥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1차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했을 때 퇴짜를 맞았어요.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먼저 스캔 하셔서 연금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시고 승인을 받고 나서 등기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빨리 보내시겠다고 아침에 우체국으로 가서 익일특급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내면 그래도 빠르게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우체국의 당일특급은 22년 이후에 없어졌어요. 현재는 익일특급만 있는데 등기 우편이 당일 아침부터 접수한 서류부터 18시까지 접수한 서류를 모아놨다가 저녁부터 서류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굳이 아침에 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피스텔 잔금이 부족할 때 편법은 없나요?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연금사측의 직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퇴직 연금을 중간 정산하는 이유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법의 헛점이 있어요. 퇴직 연금을 다양한 이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 무주택자가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전세나 월세를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실텐데요. 오피스텔은 원천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관련 서류를 저렇게까지 준비해야만 주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퇴직 연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무주택자 조건은 충족 되실거고요.
월세나 전세를 위한 계약서만 있어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설령 이 계약이 취소 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받고 나서 취소 처리가 되면 다시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가 껴있는 전세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만 있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만 하고 직거래 계약서 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제 경우, 퇴직 연금사 직원이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고 직거래 계약서를 준비하고 재검토 받는 도중에 얘기하는 바람에 헛수고를 하게 되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잔금의 단위가 몇 천 만원이 아니라서 몇 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응대했던 퇴직 연금사 직원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었죠.
이 외에도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의료비 등으로 인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 연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 오피스텔 중간 정산 자금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매수 시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약
25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부터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피스텔도 괜찮은 입지는 매수하시면 수익을 가져다 줄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이용하신다면, 부를 축척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